[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솔로몬·한국·미래·한주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했다. 이로써 지난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16개 저축은행을 합치면 두 해에 걸쳐 총 20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됐다.
그동안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통해 금융산업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의 각종 부패·비리 등 전방위적 도덕적 해이의 실상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만천하에 공개되기도 했다.
또한 예금자의 피해도 극심해 지난해 영업정지를 받은 16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는 총 7만4000여명에 이르며, 금액은 무려 2조6000억원을 상회한다.
이번 4개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사태에서도 1만명 이상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저축은행 사태가 이번 추가 영업정지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08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들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부실PF대출 채권은 적기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말부터 사후 정산기간이 도래해 다시 저축은행들이 매입해야 한다.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별 캠코 매각 PF대출 충당금 적립현황'을 보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감사보고서상 캠코에 매각한 부실PF대출 채권 매각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저축은행 41곳의 매각원금 총액이 4조8054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들이 적립한 대손충당금은 7044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사후 정산과정에서 매입해야 할 원금의 약 14%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사후 정산 시한이 아직 1년 반 가량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이들 저축은행들이 약 4조원에 달하는 부족 금액을 적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많은 저축은행들이 다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받게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산업의 안정성을 크게 훼손한 저축은행 사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원인은 무엇보다 금융정책의 실패에 있다.
오래전부터 저축은행들이 부실의 징후를 보일 때마다 금융당국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한다'는 상호저축은행법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위험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저축은행의 손에 쥐어 주는 정책을 펴왔다.
따라서 국회와 감사원은 즉각 금융당국의 무능과 임무 해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정권을 막론하고 정책실패와 부실은폐에 책임이 있는 모든 관련자에 대해 민관을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떠나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부실한 저축은행에 대해 또다시 폭탄 돌리기 식으로 눈가림하려 할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정공법을 통해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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