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무학이 동울산세무소로부터 `계속행위승인 통지`를 받아 울산공장 생산중단일자가 내달 20일로 연기됐던 가운데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인용 결정문을 받음에 따라 기존 6월 21일까지에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일까지 유예됐다고 정정신고했다.
무학 울산공장은 지난 11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무학 울산공장 `주류제조(용기주입)면허 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 심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결정문에서 "피신청인이 7일 신청인에 대하여 한 희석식 소주 면허 취소처분은 울산지방법원 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결정문을 통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아님이 인정된다"며 무학 울산공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무학 울산공장 관계자는 "추후 진행될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에 따른 부적법성을 밝혀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무학은 `주류 제조(용기주입)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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