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내 최대 전통시장인 서울 남대문시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
서울 중구청은 오는 7월 1일자로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시행 대상으로 지정 고시, 개별 상품마다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류, 신발, 안경, 문구 등 42개 업종의 도매점을 제외한 모든 소매점에서 전 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게 된다.
또 개별 상품마다 가격을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판매가 범위를 소비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지식경제부가 고시하는 가격표시제 대상이 아니어서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일부 업소의 바가지 판매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중구청은 가격표시제 대상이 되는 소매점포가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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