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경기 파주지역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7월부터 지역별로 열리는 전통시장 장날(5일장)에 맞춰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 3월 23일 개정·공포된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의무휴업일을 이같이 지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8일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의무휴업일을 파주시 6개 권역 전통시장(금촌·문산·광탄·법원·조리·적성) 장날로 지정했다.
적용 대상은 이마트 파주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21곳이다.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해당 전통시장 장날 중 지정된 2일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영업시간과 의무휴무제를 어기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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