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농협목우촌, `원산지 위반` 관련 "시정조치 했고 은폐한 적 없다"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소비자연대가 농협목우촌 가맹점이 외부에서 구입한 소고기를 농협목우촌 최고급 소고기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것과 관련한 주장들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소비자연대는 24일 농협목우촌 웰빙마을 가맹점에서 원산지 표시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방배점, 경기서수원점, 경기오산운암점 등이 서울 성동구 마장동 등에서 구입한 외부업체 소고기를 농협목우촌 최고급 소고기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했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결과 경기 서수원점은 적발된 적이 없었고, 경기오산운암점은 4월 외부구매가 적발되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목우촌 본사에서 경고 조치하여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농협목우촌측은 이어 가맹점은 목우촌본사를 통해 고기를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가맹 계약을 체결했고, 본사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도·감독해 왔다고 말했다. 

방배점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2회 적발하고도 경고로만 그치고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방배점은 목우촌 본사의 정기점검에서, 2010년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돼지고기 외부사입이 적발됐고 본사는 방배점에 경고장 및 가맹계약해지예고장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2회 발송했다"라며 또 "소고기 외부사입행위는 `가맹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원산지 위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농협목우촌측은 소비자연대의 주장과 같이 가맹점의 외부업체 소고기를 농협목우촌이 제공하는 소고기로 둔갑판매한 것에 대해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 "가맹점이 외부구매 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즉시 조치했으며 결코 은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농협목우촌은 소비자연대가 사기방조및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김용철 농협목우촌 대표이사를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다는 것에 대해 이날 15시 동부지검에 확인해 본 결과 소비자연대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협목우촌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적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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