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GS25가 가맹점과의 상생을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했다.
GS25는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의 상권보호를 위해 기존 매장 150m(동선 기준) 이내에 신규 출점을 하지 않겠다고 29일 밝혔다.
불가피하게 150m 이내에 오픈 할 경우 기존 경영주에게 복수점포 운영에 대한 권리가 우선적으로 주어지며 복수점 운영을 원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신규점포 오픈으로 인한 수익 하락을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GS25가 이 같은 내부 규정을 발표한 것은 편의점의 증가로 인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가맹점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 내부 규정에 따라 무리한 출점 경쟁을 지양하고 기존 점포의 수익성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가맹점과 본부가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생을 이루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GS25는 150m 출점 제한 외에도 가맹 경영주와의 상생을 위해 가맹점에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GS25는 정기적으로 가맹점의 의견을 수렴해 각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하던 '가맹경영주 간담회'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GS25 경영진은 '가맹경영주 간담회'에서 경영주들이 제안한 의견이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20년 이상 GS25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경영주가 주축이 돼 본부의 입장에서가 아닌 가맹점을 운영해 본 경영주의 입장에서 다른 점포를 코칭하는 '경영주 자문위원' 제도도 운영 중이다.
또한 업계 최초로 창업자금 마련과 교육의 기능이 더해진 'GS25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장준수 GS25개발팀장은 "내부 규정에 따른 출점 시뮬레이션 결과 점포 오픈이 지난 해 대비 20%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영주 수익 확보를 위해 내부 규정을 준수할 계획"이라며 "무리한 출점을 자제하고 철저히 수익 중심의 점포 오픈을 실시함으로써 가맹점과 본사와의 상생에 주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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