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유통법은 '하나로클럽'을 위한 법안?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휴무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정한 '규제 대상' 문제로 재래시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농협의 하나로마트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중소상인을 살리자는 취지의 정책이 무색해지고 있다.

서초구의 대형마트 및 SSM의 첫 의무휴업일이었던 지난 27일 의무휴업일임을 모르고 코스트코를 찾은 이들은 전통시장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코스트코 양재점에서 1.5㎞ 떨어진 하나로클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점은 평소보다 20% 가량 고객이 늘어나는 '혜택(?)'을 누렸다.

실제로 하나로클럽 양재점은 27일 창사기념 행사를 열었던 지난 20일(14억1천100만원)보다 8.4% 많은 15억3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적 목소리도 들려지고, 시장에 실제 손님이 올 수 있는 이유를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농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급의 '하나로클럽'과 슈퍼마켓형인 '하나로마트'는 전국에 2천 곳이 넘는다. 농협은 그 수와 영향력에 있어서 전통시장상인들에게 대형마트와 SSM과는 '다른' 위협을 주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골목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이 전통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농수산물이며, 하나로마트에서 가장 큰 판매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이 '농수산물'이다. 하나로클럽은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비중이 60~70%로 재래시장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데도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목적의 정책인 것이데, 가장 규제해야 할 곳은 '예외'를 시킨 것이다.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

그럼 왜 하나로마트는 규제에서 제외된 것일까.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것인데, 유통법에는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이 51%가 넘는 곳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는 '예외규정'이 있다. 하나로마트는 이 규정에 의해 규제에서 제외가 된 것이다.

처음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을 때에는 이 예외 조항은 없었다. 그러나 최종 의결 과정 중 느닷없이 일부 의원들이 농어민 보호를 위한 조항을 넣자고 주장을 하고 나선 것. 상임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원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라 말하는 등 반박 끝에 그대로 통과했지만 최종심사를 맡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원안에 손을 댔고 그로 인해 바로 지금 상황을 가능하게 한 '예외 조항'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 예외조항에 대해 실제 검증이 거의 불가능한 애매한 조항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예외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다.

이쯤 되니, 지방자치단체별로 떠들석하게 시행하고 있는 유통업체 강제휴무 조치를 한 애초 그 법안의 목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유통법이 원하는 목적이 정말 무엇이었던 것인지 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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