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새누리 '반쪽' 연찬회… 당 화합·단합 커녕 갈등·분열 더 커져

`경선 룰' 놓고 非朴주자측 불참… `의원 특권폐지' 6대 쇄신안엔 공감

김영은 기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새누리당이 8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19대 국회 첫 의원연찬회를 열었지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비박(非朴ㆍ비박근혜) 잠룡 3인방 중 참석 대상인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오 의원, 또 이들과 가까운 이군현, 김용태, 권성동, 안효대, 조해진 의원 등이 불참, 반쪽 연찬회가 되고 말았다.

이번 연찬회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향후 국회 및 정국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국회 및 정치쇄신 방안과 더불어 민생입법 대책, 대선후보 경선 룰과 대선승리 전략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표면화된 친박-비박 갈등으로 인해 화합과 단합은 커녕 갈등과 분열만 더 커지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날 연찬회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마련한 6대 쇄신안에 대해 대체적인 공감 속에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6대 쇄신안은 ▲불체포특권 포기▲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금지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윤리위 기능 강화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이다. 4건은 국회의원의 특권 포기와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국회쇄신과 직결된 것이다.

특권포기와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는 특권을 포기해 문제가 있는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며, 연금제도 개편은 국회의원을 하루만 하더라도 65세가 되면 월 120만원을 주는 현행 의원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원 겸직 금지는 국회의원이 변호사 활동이나 사외이사 등 영리를 목적으로 겸직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구상이고, 무노동무임금 적용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시, 구속ㆍ출석정지 등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세비를 반납하자는 취지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쇄신안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를 모은 뒤 9일 관련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연찬회에선 또 민생입법 대책과 관련, 4ㆍ11 총선 공약 이행방안도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새누리당은 총선 당시 19대 국회 시작후 100일 안에 주요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19대 국회 임기 개시와 동시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비롯한 12대 우선 입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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