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랜드리테일(킴스클럽)에서 판매중인 '훈제연어(슬라이스)'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관련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부적합 제품은 이랜드리테일이 에이원푸드에 위탁 생산해 전량 킴스클럽에서만 판매하는 PB 제품으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가맹점인 킴스클럽에서의 판매는 이미 중단됐다.
세균수 기준치는 1g당 10만개인데, 해당 제품에서는 1g당 세균이 34만개 검출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이랜드리테일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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