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다음 달부터 가공식품에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11개 업체,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생칼국수(풀무원홀딩스) ▲스위티파이(SPC그룹 삼립식품) ▲손수 구수한 된장찌개(아워홈) ▲딸기 샐러드 소스 등 4종 ▲두유흑임자 드레싱 등 3종(이상 대상) ▲흑마늘즙 ▲도라지즙(이상 한국야쿠르트) ▲치킨통통(해태) ▲참기름으로 구워 향이 고소한 햇바삭김(CJ제일제당) ▲메밀소바(농심) ▲꼬깔콘 고소한맛(롯데) ▲고래밥볶음양념맛(오리온) ▲명품구운생김(동원F&B) 등이다.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기간을 표시한 유통기한(Sell by Date)과 달리, 소비기한(Use bt Date)은 음식을 뜯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기간을 표시한다.
유통기한 표기는 안전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소비해도 문제가 없는 많은 식품을 너무 일찍 폐기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식품업계는 충분히 먹을 수 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식품이 연간 6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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