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 원가분석팀이 29일 동서식품의 프리미엄 봉지커피 맥심 '카누'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료비 원가보다 소비자가격을 더 받고 있다고 결론을 내고 가격을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소협의 문제제기는 비교대상인 아라비카100의 경우 아라비카종 커피를 100%를 사용하고 있고, 카누는 95%의 아라비카종 커피와 5%의 볶은 원두커피를 사용하고 있는데 카누와 아라비카100의 차이가 '5%의 볶은 원두 커피'의 차이뿐임에도 이 두 봉지커피의 개당 가격이 2.11배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봉지커피의 재료비를 분석한 결과, 봉지커피의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대로 나타나 이에 카누는 아라비카100블랙을 기준으로 47.68원(15%)이 인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정확성을 위해 커피파우더의 수율을 반영해도 아라비카100블랙의 재료비 비중은 10%대, 카누아메리카노의 재료비 비중은 20%대로 상승했고 또 질량비율로 환산한 아라비카100블랙을 기준, 카누아메리카노는 재료비가 38.66원이 추가되는데 가격은 50.11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재료비 원가보다 소비자가격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아라비카100블랙을 기준으로 카누아메리카노의 인하 가능가격이 11.45원이라며 적정가격을 304원으로 제안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동서식품측은 소협의 분석이 공정과정과 디자인 등의 제품기술력 부분은 짚지 않고 재료비만 가지고 지적했다라는 입장이다.
이후에 대한 논의는 소협의 추가 입장과 함께 재차 논의 되야할 부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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