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유한양행과 미국 킴벌리클라크와의 유한킴벌리 이사 선임권 싸움에서 유한양행이 패배했다.
3일 열린 유한킴벌리 임시 주주총회에서 4대 3의 비율의 이사 선임권을 5대 2로 바꾸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유한양행의 유한킴벌리 이사 자리는 기존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든다.
킴벌리클라크와 유한양행은 1970년 6대 4로 공동출자해 이 회사를 세웠지만, 유한양행이 지난 1998년 지분 10%를 킴벌리클라크에 매각했고 이후 킴벌리클라크가 자사의 이사 선임 인원을 5명으로 늘리는 데 나서면서 유한양행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유한양행은 기존대로 4대 3 비율을 유지할 것을 주장, 이사 선임권을 변경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이날 주총에서는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의 해임안도 부결됐다.
또한 올해 3월 최상후 유한킴벌리 이사가 사임해 공석이었던 이사 후임에는 데이비드 티앙 킴벌리클락크 아시아 지역 법무담당 임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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