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은 9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아들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있다며 병역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언주 의원실이 확보한 병무청 자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10년 12월17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 배치를 신청했으나 이듬해 1월13일 취소하고 한달 뒤인 2월16일 서울중앙지법의 결원인원 1명 재모집에 선착순 1번으로 신청, 지난해 7월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집·배치되게 됐다. 당시 병무청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원인원 1명을 채우기 위해 2월16일 오전 10시 재모집을 시작했는데, 김 후보자의 아들은 오전 10시 신청에 성공했다.
이 의원측은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아들이 특혜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무청에서 결원을 채우려면 본청 사이트와 서울지방병무청 사이트에 미리 '공석알림' 공고를 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김 후보자 아들이 신청에 성공한 추가모집은 당일에야 병무청 사이트에 공고됐고 서울지방병무청 사이트에는 공고 게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점 등에서 결원공고 계획을 미리 안 것 아니냐는 것.
이 의원측은 "공정사회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 후보자 아들의 공익근무요원 근무지 신청과정에서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김병화 대법관후보자 아들 병역특혜 의혹 제기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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