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금강제화, 상품권 규정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

"사업자측에서 문제 있어 환급 안된다는 건 어떤 사유이건 부당행위"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 금강제화 대리점을 찾은 A씨는 6만5천원의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후 10만원권 상품권으로 결제하려 했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상품권으로 받아가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규정과 다른 거 아니냐"라는 말에 규정 때문에 명시해 놓은 것이고 어쩔 수가 없다고 답했다.

금강제화 구두상품권과 관련한 한 소비자 피해 사례다. '쓰기 쉽고 받고 싶은 선물'이라지만 이처럼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상품권 뒷면에 명기된 사항들과는 다른 경우를 당하게 된다면 해당 상품권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밖엔 없을 것일텐데 관련 규정과 해결책은 무엇일까.

금강제화 상품권은 5천원권부터 시작해 1만, 3만원, 30만원권 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상품권을 결제할 수 없는 경우는 ▲금강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경우 ▲용역 서비스인 수선 서비스는 이용하는 경우 ▲스프리스, 레스모아 매장에서 구매하는 경우 ▲금강, 레노마, 금강핸드백 매장 외 타 매장에서 레노마 의류, 선글라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이며, 그 외엔 전국 130여 개 도시 400여개의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상품권'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데, 문제는 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 뒤 나머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관행처럼 일부 매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품권 관련업 분쟁유형에 따르면 '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그 해결기준으로 전액 현금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잔액환급비율은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100분의 60(60%) 이상의 구매를 한 경우,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100분의 80(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보상책임은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 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자(상품권사용가맹점 등)가 진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은 상품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상품권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주지 않고 상품권이나 현금 보관증으로 지급해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5건에 불과했던 상품권 피해구제 신청은 작년 8월까지 271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받은 고객의 말에 의하면 "대리점 직원은 규정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다"라고 답하며 상품권에 대한 차액분을 현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행해결기준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진 않지만, 사업자측에서 문제가 있어서 환급이 안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라며 "어떤 사유이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부당한 행위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시 대리점 교육을 하고 있으며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 철저한 직원교육과 시스템 관리를 통해 판매직원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객이 상품권 사용에 있어 갈등을 빚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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