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BBQ치킨 전 가맹점주 38명 소송제기… "판촉물 강제 구입은 거래상 지위남용"

2008년 이후 두번째 소송… 당시 "위자료 300만원 지급하라" 판결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표적 프랜차이즈업체인 BBQ(비비큐)치킨 전 가맹사업자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모(48)씨 등 전 가맹점주 38명은 본사인 제너시스BBQ를 상대로 1억1천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본사가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총 13회의 판촉행사를 벌여 이 중 제품 24종의 구입비 71억9천200만여원을 동의를 묻지도 않은채 판촉물 구입비를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판촉물 강제 구입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며 "가맹계약서에도 '판촉비용은 본사ㆍ본부ㆍ가맹점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며 일단 판촉물 구입비와 위자료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비비큐치킨은 지난 2005년 1월 음식의 튀김유에서 발생하는 트랜스 지방산이 사회문제화 되자 치킨 튀김유를 대두경화유에서 올리브유로 교체하면서 1만1천원이던 치킨 가격을 2천원 오른 1만3천원으로 인상하고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벌였다. 판촉물은 TOP Class 잡지, 21단 자전거, 여성동아 별책부록, 동방신기 콘서트 응모권, 우산, 담요, 카렌다 등이었다.

이후 비비큐치킨은 물대(원·부재료의 공급대금) 또는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매량을 할당하고 구입원가에 일정한 이윤을 붙여 판촉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이같은 판촉행사 결과 본사는 이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매출이익 증가분이 대부분 판촉물 구입비, 광고비 분담 등으로 상쇄되어 거의 이익의 증가가 없었다. 판촉행사 기간 그전 1년을 비교한 결과 본사(21.6%)는 가맹점사업자(6.3%)에 비해 월등한 마진증가율이 나타났다.

이는 가맹사업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였다.

이에 공정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전국적 판매촉진행사를 하면서 합리적 기준에 따르지 않고 동 행사에 따른 판촉물 구입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2009년에는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 부담 조항, 물품대금 현금지급 강제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매장에서 외식상품권의 사용 거부와 관련해서는 "VIP 고객 대상으로 한달에 500개를 나눠주고 있는 것이며 이를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말했다. 이어 "1만원권 상품권을 10% 마진을 뗀 9천원을 매출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가맹점에서의 상품권 거부는 발행 비용 부담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이 소송과 관련된 이들은 2008년의 소송과 동일한 이들이며 그중 다른 한명이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당시 이중 한명의 가맹점주는 현재의 소송과 같이 38명의 이름으로 판촉물 구입비용 부담과 관련해 소송을 냈고, 비비큐치킨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어 "이들 가맹점주 38명은 2008년 이후 전부 그만둔 상태며, 현재 가맹사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며 "현재 이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너시스는 BBQ 등 9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BBQ·BHC치킨·닭익는 마을은 가맹사업을, 올리브돈까스, 올리브떡볶기, 치킨앤비어, 참숯바베큐, U9, 맘앤팜 6개 브랜드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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