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동반위,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23일부터 신청 접수

소매, 음식,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대상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부터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받기로 했다.

동반위는 18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제17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접수 대상 품목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으로 소매업, 음식점업, 수리·개인서비스업의 3개 분야로 정했으며, 세부적으로는 118개 업종이 포함된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논란이 됐던 소모성 자재구매대행(MRO)을 포함한 도매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동반위 정영태 사무총장은 "시급히 검토해야 할 업종부터 추진한다는 원칙 아래 생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제빵업 등 대기업이 가맹점 형태로 시장을 장악한 업종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나 사업확장 정도 등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꽃 배달업 등 공공기관이 진출해 논란이 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의 영리성 등을 고려해 선정을 검토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 시정을 건의하고 사회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동반위는 품목 선정에서 고려할 기준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중 등으로 판단하는 '제도의 효율성', 중소기업 매출규모 등으로 고려하는 '선정의 적합성',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과 교육빈도를 점검하는 '중소기업 성장 가능성', 소비자 만족도나 외국계 기업 진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부정적 방지효과' 등을 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중견기업들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꾸준히 성장해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중견기업이 된 경우에는 품목별로 최대한 배려하기로 했다고 동반위는 전했다.

적합업종에 선정되면 제조업 적합업종과 마찬가지로 품목별 논의를 거쳐 '사업철수', '사업축소',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정 사무총장은 "신청을 받으면 바로 시장 실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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