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농심 특약점 "노예계약 같은 횡포와 불법행위에 고통 당해"

참여연대,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농심 신고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시민단체가 대리점에 대한 농심의 노예계약과 같은 횡포와 불법행위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19일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시민연대(준)·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농심의 특약점 도매유통상인에 대한 횡포와 불공정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농심의 특약점 운영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한 것은 ▲라면·물 특약점에 대한 일방적인 매출목표 부과 ▲일방적 매출목표 부과에 따른 부작용 ▲판매장려금 약정 및 지급의 허구 ▲거래조건 차별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거부 등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농심은 특약점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목표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매출목표를 계속 늘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인해 전국의 4백여개의 라면특약점과 150여개의 음료특약점은 매출목표의 80%를 초과해 판매하지 않으면 판매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라도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음료특약점의 경우에는 전체 매출목표를 달성했더라도 특정제품 13%, 예를 들어 켈로그를 13% 팔지 못하게 되면 판매장려금의 50% 만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농심의 판매장려금은 타사(삼양, 팔도, 오뚜기)보다도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사측은 이같은 제품판매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특약점에 대해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거부를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농심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중소 도매상인들이 집단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점 중소 도매상인들에 대한 감시와 위협도 마다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대리점들이 개별 사업자이다보니 법적 다툼을 하지 않은 채 특약점사업을 그만두고 있기 때문이었다. 현재 시민단체는 농심으로 부터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 당하였거나 재계약을 거부당한 특약점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더 심각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될 경우 거액의 물품대금채권등이 있는 것처럼 하여 정산금의 지급을 독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약점들은 지급을 요구하는 정산금 채무를 거래종료시점에 부담할 이유가 없다. 특약점들은 농심과 거래약정한 후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외 우리은행과 별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다. 농심은 제품을 특약점에 공급하면 특약점과 우리은행 사이에 체결한 위 여신거래약정 계좌에서 물품대금을 자동으로 인출해가고 있다.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약점으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확인된 결과에 의하면 농심의 채권은 1원도 없고 특약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금액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특약점이 농심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어 사업상 발생하는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일 뿐 농심에 대한 채무가 아님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통지를 특약점에 하는 이유는 농심과 거래를 중단하면 거액의 채무독촉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퍼트려 다른 특약점들이 농심과의 거래를 그만두거나 농심의 판매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또한 농심의 이중가격 정책을 문제삼았다. 농심의 약2조원의 연간 매출액 중 약40%는 특약점에서 팔고 SSM은 약 20% 그리고 편의점에서 약10%를 판다. 나머지는 수출물량, 직거래 등 인데, 문제는 SSM에는 10:1 이니 5:1이니 하면서 추가로 제품을 공금하는 방식으로 거래조건을 차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농심이 SSM 등에 라면 5박스를 공급가액으로 판매하면서 1박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식이다. SSM·편의점 등에는 특약점과 같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동일제품을 추가로 무상공급해 줌으로써 SSM 등과 특약점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다.

김진택 농심특약점전국협의회 준비위원 대표는 "농심은 공식적으로는 공가라고 해서 가격은 똑같다고 주장하지만 타계정이라고 하는 물량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특약점과 가격이 차이가 나서 지역의 골목상권도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SSM에 대한 특혜지원은 농심의 부담으로 다가 갈 것이고 이는 곧 특약점과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농심의 라면가격 인상의 한 요인이 아닌가 한다"며 "전국의 '준특약점'과 '직거래점'들에 대한 지원 역시도 이와 동일하며 SSM과 '준특약점', '직거래점' 등에 대한 특혜지원은 농심이 골목상권을 무너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 또한 불공정거래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특약점 사업자들은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없고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도 농심의 요구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나 재계약 거부가 두려워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빚을 떠안은 채 고통 속에서 특약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심측은 "특약점별 월간 매출목표와 관계없이 판매장려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판매지원금 제도는 특약점에 인센티브 및 지원을 주기 위한 기준이며 강제적인 할당성이 없고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중가격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약점이나 대형마트 모든 사업자에 대한 가격 정책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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