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엔스퍼트가 제조하고 KT가 판매한 아이덴티티탭의 품질 및 서비스 상의 문제에 대해 소비자 227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대 배상하라고 19일 조정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엔스퍼트가 제조한 아이덴티티탭을 구입하면서 KT의 와이브로 무선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가 지연돼 안드로이드 마켓을 이용할 수 없었고, GPS 수신불량과 액정화면 울렁거림 등의 하자가 발생했다.
또 KT와 엔스퍼트가 사전예약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아이나비3D맵도 제공되지 않자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및 해당 제품의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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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덴티티탭 |
이에 대해 KT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은 단말기를 판매한 위탁대리점에 있고, 단말기 불량 및 A/S 책임은 제조사인 엔스퍼트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신청서 및 단말기할부매매 약정서 상의 계약 당사자인 KT에게도 판매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정서에 기재된 '기기 불량 또는 이상 발생 시 제조사인 엔스퍼트에게 문의해야하고, 본 판매점에서의 교환/반품/환불 불가' 조항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효이므로 KT와 엔스퍼트는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OS 업그레이드 지연에 대해서는 지연기간(구입시점에 따라 최소 1개월~최대 4개월)에 따라 매월 이용요금의 80%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고, GPS 수신 불량 및 액정화면 울렁거림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하며, 아이나비 3D맵을 제공받지 못한 사전 예약 소비자 9명에게는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수락된 것으로 보아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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