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애플 "삼성전자 특허침해로 최소 2조9천억원 손해"

美법원 제출 서류서 밝혀

김상현 기자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애플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로 인해 지금까지 최소 25억2500만달러(약 2조9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본안 소송에 대비해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동시에 애플에 큰 손실을 안겼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애플은 "지난 3월31일까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20억달러의 부당한 수익을 올렸으며, 이로 인해 애플의 입장에서는 5억 달러의 이익이 사라졌다. 또 2천500만달러의 로열티 수익도 얻지 못했던 점을 감안할 때,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로 모두 25억2천500만달러의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추정액에다 그 이후 손실까지 포함할 경우 애플이 삼성전자에 3조원이 넘는 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다.

애플은 또 삼성전자가 자사의 무선기술 특허와 관련해 기기당 2.4%의 로열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대당 0.0049달러(약 5.6원)을 제시한 데 반해 자사의 디자인 특허를 사용할 때마다 24달러를 요구하고 나머지 특허에 대해서는 기기당 2∼3달러씩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삼성전자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삼성전자로부터는 두둑하게 로열티를 받아내겠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언 뮬러는 미 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모두 수용한다면 삼성전자는 애플에 대당 90∼100달러의 특허료를 지불해야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포천은 "애플도 자신들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이같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감안할 때 오는 30일 본안 소송 전에 화해가 도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PC월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손실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경쟁 비용에 대한 불합리한 횡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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