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안철수, `분식회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명 '논란'

2003년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이름 올려

고명훈 기자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최근 출간한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대기업과 재벌총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한 유력 야권 대권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2003년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구명운동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 원장이 9년전 재벌총수 구명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것은 그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사법정의나 기업윤리와 모순되는 행위라는 비판에 직면한 것.

30일 안 원장 측과 재계에 따르면, 안 원장은 지난 2003년 4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된 최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 9월 최 회장 주도로 결성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웅렬 코오롱 회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재벌 2,3세 기업인을 비롯해 변대규 휴맥스 사장, 이재웅 다음 사장 등 유명 벤처기업인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대기업·벤처기업의 유명 CEO들의 친목모임인 `브이소사이어티(V-SOCIETY)' 회원들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안 원장은 브이소사이어티를 이끌던 최 회장이 구속된 후 회원들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이름을 함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당시 1조5천억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같은 판결은 SK그룹 경영정상화 등 경제논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일부에서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안 원장도 최근 출간한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기업과 기업주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기업주가 전횡을 일삼거나 주주일가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범죄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행위가 법률과 제도적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 사법부가 입법 취지대로 집행하지 않은 게 문제다. 이것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법치에 대한 불신과 우리 사회가 절망 불공정하다는 절망감을 낳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이 가진 자들만 편들지 않고 누구에게든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절망과 분노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의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범죄에 대해 사법적 단죄가 엄정하지 못하다"며 "머니게임과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가벼운 형을 선고하고 쉽게 사면해주는 관행도 바뀌어야 정의가 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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