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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서울 동대문구 한 훼미리마트에 'CU'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안내가 되고 있다. |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BGF리테일의 편의점 CU(구 훼미리마트)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일 양상이다.
6일 가맹점주들의 모임인 다음 카페 '훼미리마트 점주모임 중앙상조회'에 따르면, 현재 소송위원회가 결성됐고,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훼미리마트 소송위원회 회장은 "훼미리마트라는 브랜드를 보고 사업을 시작한 우리에게 본부가 사전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호를 변경한 사태에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적자 점주와 합의폐점에는 관심도 없고 타사와의 편의점 신설경쟁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호소했다.
이는 지난 6월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22년간 사용해오던 브랜드명인 '훼미리마트'를 'CU'로 변경함에 따라 간판 교체 문제와 관련해 야기된 일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본사측은 전체 7천300개 점포에 간판 교체와 관련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 중 공지와 구체적 설명이 없었고, 또한 설득하는 과정에서 한 점주는 "비동의시 행사를 못하게 된다"는 협박 아닌 협박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점은 계약서상 상호변경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선례로 지난 2005년 LG유통(현 GS리테일)의 편의점 LG25의 상호가 GS25로 변경하는 것에 반발한 가맹점주들이 GS리테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일이다.
당시 LG25 가맹점주들은 LG유통이 임의로 브랜드명을 변경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는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LG25라는 영업표지의 인지도 등에 비춰볼 때 LG25는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피고가 영업표지를 LG25에서 GS25로 변경하는 것은 원고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욱이 점주들은 계약이라는 건 두 사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임에도 '100% 본사에서 지원한다'라는 말과 함께 본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동의만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점주는 "회사 사명을 바꾸는 일에 대해 점주들에게 변경될 사항에 대한 공지조차 없는 상황에서 동의서를 준다는 건 점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점주는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SC(본사직원)에게 왜 서명 안했느냐 해서, 일방적인 통보식이라 기분 나빠 안 해 줬다고 하니 자신은 점주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했다는 말도 전했다.
한 가맹점주의 말에 의하면 본사가 거짓말을 한다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일이 너무 자주 있어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본사는 점주들이 모여 협의하는 활동 자체를 방해해 왔고, 또한 현재 카페 내에서도 본사 직원들이 점주인 척하며 위장으로 가입해 점주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 점주는 사이좋던 본사 직원과 상조회 가입사실이 알려진 이후 본사 직원의 방문이 끊겼다고 한다.
한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편의점에 대해 수입이 좋을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점주는 수익의 65%를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 가운데 아르바이트 고용비, 월세 등으로 지출하고 나면 거의 남는게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문제는 본사와 점주는 매월 점포별 매출 총이익을 나눠갖는 이익분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본사로부터 받는 월 인출금에서 수없이 많은 종류의 영업비를 제하고 송금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영업실적보고서의 영업비 항목에는 아르바이트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포함되어 있다. 한 점주는 "영업활동에 관련된 장부상 나타나지 않는 비용은 40만원 이상 소요된다"며 해결되야 할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소송위원회는 본사에 내고 있는 수수료 조정(현재 매출액의 35~40%)과 판매장려금 인상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점주들은 주말도 없이, 부부가 밥 한 끼 같이 먹지 못하고 대화 할 시간도 없이 얻게 되는 수입은 아르바이트 급여보다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24시간 의무운영제'로 인해 명절때도 문을 닫을 수가 없다. 한 점주의 말에 의하면 계약서상에 5일을 쉬면 계약파기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렇다고 그만두기도 어렵다. 계약기간 내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점포를 임대하는 방식의 영업을 택할 경우 계약기간은 보통 5년이다.
점포수 경쟁으로 인한 근접점포 개설도 문제다. 인근에 신규 점포가 개설되면 당연히 매출감소의 타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4분기에 편의점 분야의 신규출점 거리제한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모범거래기준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에 있다.
소송위원회는 "현재 회원들이 많이 참여했고, 몇 분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중에 있으며 오프라인 상에서 공개 모집활동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변호사가 선임되면 이후 서명하지 않은 점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위원회는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본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간담회 전 사전에 각 SC가 직접가서 동의받는 절차를 거쳤고 그 이후에도 지난 7월 19일~24일까지 점주들에게 다 설명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점주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해 "전자서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되게 SC가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과거 LG25 선례와 관련해선 "LG25와 사례가 같지 않다"며 "두개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LG25는 운영정책상 100% 다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내용을 보면 일부 다른게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GS리테일은 "GS25와 LG25 두개의 브랜드를 공존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호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점주는 기존대로 LG25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해도 좋다는 입장이었다.
본사 관계자는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만약 훼미리마트 간판을 쓰고 싶다면 100% 쓸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간판을 유지하는 점포는 로열티가 나가야 되는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훼미리마트와 100% 정리된 것은 아니고 전략적 우호관계 가지고 가기로 했으며 라이센스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6월 13일~18일까지 있었던 '긴급 시스템 오류로 인한 점검'과 관련해서는 "당시 시스템 점검 있었을 뿐 차단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며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실제로 시스템 점검있었다"고 밝혔다.
'24시간 의무운영제'는 기본적인 계약사항이며, 만약 사정이 있을시 직원들이 지원한다던가 하는 형태로 점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드리고 있다고 전했다. 계약서상에 5일 이상 쉬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영업비에 아르바이트 급여가 포함되는 부분과 관련, "아르바이트 급여는 순수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기본적인 사업구조가 그렇다"며 "지급할 때 수수료 빼고 제외될 것들 제외하고 드리는 것이고 아르바이트 급여는 제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근접점포 문제에 대해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본사도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사측은 본사 입장에서 비동의 점포수가 많으면 치명타가 되고, 완비가 안됐으면 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게 되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다 됐으니까 진행을 하는 것이라며, 또한 광고 홍보가 부족한 신규 점포에 대해선 신경을 써 드리며 동의를 받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