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에 대해 안철수재단 명의로 기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 `현상태 활동불가' 판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배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안철수재단 명의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철수재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금품을 주면 선거법에 위배된다"며 "안철수재단 이름으로 금품을 제공하면 입후보 예정자가 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지난 7일 질의한 데 대해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한마디로 대선 출마가 유력시되는 안 원장의 이름을 딴 안철수재단의 활동은 사실상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안철수재단의 명칭을 변경한 뒤 안 원장과 이 재단의 연결고리를 없애야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안철수재단의 이름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안 원장과의 연관성을 100% 배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어 재단의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안철수연구소 주식 지분(37.1%)의 절반을 사회 기부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월 안철수재단 설립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현재 주식 처분도 마친 상태다.
선관위 "안철수재단 명의로 기부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안철수재단 현상태 `활동불가'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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