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라면값 담합 혐의로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지난 13일 서울고법에 과징금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업체가 2001년~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정보를 교환하고 담합했다며 식품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총 1천35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농심에 대한 과징금이 1천77억7천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삼양식품은 리니언시를 통해 총 120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각각 98억원, 6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도 조만간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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