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일부터 인터넷서 주민등록번호 신규수집·이용 금지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이용내역 통지제 등도 시행

김윤식 기자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오는 18일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수집할 수 없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 사업자라도 아이핀(I-PIN)이나 공인인증서 등 대체 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단,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영업목적상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는 예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이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의무를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주민번호 수집 제한 외에도 개인정보 누출 통지·신고제를 도입, 사업자는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목적과 항목을 통지해야 한다. 이 의무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이용자 수가 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 부여된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시행, 휴면계정 등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8일 이후 3년간 로그인 등 이용기록이 없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망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안 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암호화나 컴퓨터 바이러스 침해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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