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배심원 손으로 넘어가… 승자는 변호인단 뿐?

김상현 기자
[재경일보 김상현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최종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이번 주 시작되는 배심원 평의를 통해 판결이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에 따라 휴대전화 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뉴욕타임스와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이 20일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현재 유일하고 명백한 승자는 특허법정을 가득 채운 변호인단뿐이며 애플과 삼성전자 모두 진정한 승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17일(미국 현지시간)까지 증인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과 반대심리를 통해 약 3주간의 법적 논쟁을 끝냈으며 18일 보고서를 통해 양측이 만나 협상을 했으나 입장차를 좁힐 수 없었다고 밝혀 21일 9명의 배심원에게 최종변론을 하게 된다.

애플은 그동안 변론에서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5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삼성전자 역시 자사 무선 특허 침해 등을 이유로 4억22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해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는 비단 양사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제소했지만 그 결과는 구글은 물론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모바일 단말기를 만들어온 다른 회사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삼성전자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안드로이드 기반 제조업체들과의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

전문가들은 만일 애플이 승리할 경우, 삼성전자와 다른 애플의 경쟁사들은 더 이상 법률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기 독특하고 다양한 모양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생산해야 하고, 삼성전자가 승리한다면 애플과 유사한 종류의 디자인이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사각형 모양, 둥근 모서리 등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애플 제품을 모방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 이전 기술들의 디자인과 운영방식이 애플과 유사했다는 점 등을 들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25억 달러의 손해배상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수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아메리칸 대학 법학과 조지 콘트레라스(George Contreras) 교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외양과 관련한 애플의 주장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들의 기능을 보장해주는 자사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s)에 대한 주장보다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재판 결과에 대해 애플이 일부는 이기고 일부는 지는 혼합된 결과가 나올 것이며 결코 애플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액수는 산정될 수 없을 것으로 예견했다. 또 애플이 설령 일부 주장에서 승소하더라도 시장에서 일방적 승리를 거둘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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