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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칸오일은 모든 유형의 모발에 탁월한 트리트먼트 효과가 있는 고급상품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인데, 그루폰의 판매제품을 받은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정품과 비교해서 “향도 다르고 끈적임이 너무 심하며 정품과 차이가 크다”는 항의 글과 문의로 위조품임을 의심했으며 모로칸오일로 정품 확인 요청을 하는 소비자들도 많았다.
그런데 그루폰은 해당 제품이 위조품임을 확인한 이후에도 위조품의 유통이 모로칸오일의 책임인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허위 공지하면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모로칸오일은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급 헤어 제품을 판매 유통하는 회사로 명성과 신용이 훼손되었으며 더 이상 소비자들에게 위조품 사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건으로 모로칸오일은 그루폰을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고 형사고소도 제기했다.
모로칸오일 관계자는 “최근 한국시장에 모로칸오일의 위조품이나 모방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며, 모로칸오일의 정품은 모로칸오일이 허락한 전문 헤어 살롱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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