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23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남양유업을 비롯한 업체들이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하락하자 남양유업을 비롯한 업체들이 '치즈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나 인상률은 회사 사정에 맞춰 각자 결정한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남양유업은 단독 시장점유율이 4.8%에 불과하고 단순 가담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담합의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비교적 장기간 위반한 점을 고려하면 과징금 부과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8월 남양유업, 서울우유, 매일유업, 동원에프앤비 등 4개 치즈 제조ㆍ판매사가 치즈업체 직원간 모임인 '유정회'를 통해 제품 가격을 담합,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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