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기식 "공정위, 4대강 담합 적발하고서도 은폐"

고명훈 기자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 공사의 입찰 담합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서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 비리담합조사위 위원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에서 작성한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진행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 문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1년 2월 14일 위원장 보고문서에서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발주된 15개 공구 중 13개 공구에 대해 공구분할 및 들러리입찰 합의’ 사실을 확인했고,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 시기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2009년 10월 19일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최소한 이 시점 이전에 공정위 조사가 완료됐음을 의미한다”며 “공정위는 그러나 이날부터 1년 4개월 이 지난 2012년 6월 15일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2011년 2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의결을 1년 4개월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면서 "이는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이라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또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외에 2009년 12월 4대강 영주댐 입찰담합도 조사에 착수해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32개월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의 의결내용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4대강 1차턴키 입찰담합에 대한 적용 법조항을 변경해 과징금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낙찰에서 탈락한 `들러리 입찰'을 아예 매출액 산정에서 배제하기 위해 적용할 법조항을 바꾸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공정위는 의결에서 기본과징금 부과기준율을 7%로 적용했는데, 위반 내용의 중대성 판단 조항을 고려할 때 10%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는 역시 건설사들의 과징금을 깎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는 최종 의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에 가중과징금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 임원급이 담합행위에 참여할 경우 적용하는 10% 가중과징금도 배제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공정거래법을 원칙대로 적용했을 경우 최소 5천530억원에서 최대 7335억원의 과징금이 부여될 수 있으나, 결국 1115억원만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소 80%인 4415억원에서 최대 85%인 6220억원을 깎아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룰의 집행자로 본분을 망각해 과징금을 깎아줬다"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건설사와 담합해 건설사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파수꾼 노릇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와관련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관련 사항을 부인했다. 공정위는 “해당 보고서는 실무자가 신임 국장에게만 보고한 문서이며, 1차 현장조사 및 일부 관계자 소환진술 등을 토대로 작성한 초안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위원회에 상정하기에는 사실관계 및 법리적 검토가 크게 미흡해 추가조사 등을 통해 심사보고서를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후 추가 소환 진술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제재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주댐 담합 조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심사보고서를 마무리해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과징금 축소 의혹은 관련 기준에 따라 위원회 합의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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