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 돌, 유리병 등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비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권한 위임·위탁규정 개정안도 처리됐다.
또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 등의 세종시로의 이전 경비 194억7000여만원과 세종시 청사 개청 경비 46억3000여만원 등 330억6000여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토록 하는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표시·광고 공정화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장이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방재업무 관련 경력자가 방재전문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10건의 법률안 가운데 7건은 지난 18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돼 재상정된 법안들이다.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 3만원→5만원으로 상향조정
김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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