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의 파리크라상 본사가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강요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파리크라상과 가맹점주간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에서 파리바게뜨 가맹점 3천200여개 중 매년 300여개 가맹점에 리모델링을 강요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파리크라상 본사가 150개 가맹점에 점포를 확장 이전하거나 다른 브랜드를 추가로 운영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대출 여력이 없는 가맹점주는 SPC그룹 자회사인 SPC캐피탈에서 자금을 지원받도록 권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회사 측은 가맹점주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르면 내달 위원회에서 심사할 방침이다.
가맹사업법 12조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불공정행위에 따른 과징금을 최대 매출액의 2%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파리크라상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가맹사업법 도입 이후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SPC그룹은 입장이 반영이 안되고 돌발적으로 이같은 얘기가 나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SPC그룹은 "가맹점주에 대한 리뉴얼 강요는 있을 수 없다"라며 "아직 소명기회 등 불공정행위 확인 절차를 완전히 거치지 않고 나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다른 브랜드를 추가로 운영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 파리바게뜨에서 베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을 운영하라 강요할 리가 없다. 법인이 다른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SPC캐피탈 대출에 대해선 "캐피탈 설립목적이 대출조건이 제2금융권 보다도 훨씬 좋기 때문에 금융 서비스 차원에서 안내한 것이고,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캐피탈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운영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되어 난감하다"며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우선 하는게 회사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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