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개별특소세 인하] 승용차값 아반떼 32만원·쏘나타 48만원 싸진다

금융위기 때보다 혜택 축소… 내수활력 실효성 의문

안진석 기자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의 제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해 승용차와 일부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아반떼 1.6은 32만원, 쏘나타 2.0은 48만원, 체어맨 H 2.8은 68만원 가량 세금을 덜 내도 되고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TV는 평균 2만9000원 가량 할인된다.

이번 개소세 인하의 특징은 동일한 %포인트(=1.5%포인트) 만큼 내린 것으로, 2천cc 이하 승용차와 대형 가전은 5%에서 3.5%로 30% 내리지만, 2천cc 초과 승용차는 8%에서 6.5%로 18.8% 인하된다.

품목별 사례를 보면, 엑센트(1.4) 25만1000원, 아반떼(1.6) 32만5000원, 크루즈(1.8) 34만1000원, SM5(2.0) 41만7000원, K5(2.0) 42만7000원, 쏘나타(2.0) 48만원, 그랜저(2.4) 57만3000원, 체어맨 H(2.8) 68만2000원 등이다.

이는 개소세 인하에 따라 줄어드는 교육세(개소세의 30%만큼 부과), 부가가치세(개소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의 10%) 효과까지 고려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세금인하 효과는 총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분석했다.

이번 인하 조치는 11일부터 연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제품에 적용된다. 도소매업자나 제조자, 수입업자 등이 보유한 재고분도 관할 세무서나 세관의 확인을 받아 세금 인하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위기 직후에 취해진 세 감면 혜택보다는 약하다.

2008년 12월19일부터 승용차 개소세를 인하할 때는 무조건 30%씩 인하해 2천cc 이하는 이번처럼 세율이 3.5%가 됐지만 2천cc 초과(당시 세율 10%)는 7%가 됐다.

게다가 2009년 5월부터는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소세는 물론 취등록세까지 70%씩 깎아주는 제도를 추가했다.

승용차 판매액은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다 노후차 교체 세금 감면제도가 시행된 5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됐다.

반면 개소세 30%만 깎아주던 2009년 1월엔 전년 같은 달보다 30.9%나 판매액이 줄기도 해 개소세율을 1.5%포인트씩 깎는 것만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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