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여야, `취득세·양도세 감면안' 조속 처리 합의

김영은 기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여야가 18일 `취득세·양도세 한시 감면'을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주택을 사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관련 법률 처리가 지연돼왔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안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취득세 감면안은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상정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진영·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방의 취득세 감소분은 정부가 내년 초 보전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지방 재정여건이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과 11월 예산심의에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양도세 감면처럼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통보하지 말고, 발표 이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용섭 의장은 감면혜택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 때 `국회 통과일자'라고 했기에 소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감면혜택 기한의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 연말까지 하고 필요하면 대통령 당선자가 검토하면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또 지방보육료 부족분(6639억원)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와 관련, 올해 예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지방보육료 부족분의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간 잠정 합의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보전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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