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웅진홀딩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직전인 지난 24일과 25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김향숙씨가 자신이 갖고 있던 웅진씽크빅 주식(4만4천주) 전량을 처분한 것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룹 계열회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 하루 전에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김씨는 웅진그룹의 계열사인 극동건설 부도로 웅진그룹주(株)의 주가가 급락하기 전인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보유 중이던 웅진씽크빅 주식 4만4천781주(0.17%)를 전부를 장내에 처분해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주식을 매도할 시점에 법정관리 신청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는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번 주에 나왔기 때문에 사전에 알고 한 건 아니다"라며 "단속을 못한 것일 뿐 내부자거래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난 26일 극동건설 부도 소식이 전해지자 웅진씽크빅은 13.39%(1천200원) 급락했다. 김씨는 주식을 팔 당시 웅진씽크빅의 주가 수준이 8천원 후반이었고 이날 이 회사 주가가 7천76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식을 부도 공시 이후에 처분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김씨는 최소 5천만원가량의 손실을 피하게 된 셈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도 관련 내용을 면밀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팔 당시 해당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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