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의 갑작스런 법정관리 신청으로 금융권과 투자자, 하도급업체가 날릴 수 있는 돈이 2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금융권에 비상이 걸려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현재 웅진그룹 계열 총차입금은 금융기관 차입금과 회사채 발행 등을 합쳐 모두 4조3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만 3조3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두 회사와 전망이 불투명한 나머지 두 회사를 합쳐 금융회사들이 1조2천억원의 추가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공모회사채와 기업어음이 5천억원, 기타 차입금이 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극동건설의 경우 하도급업체 1천200곳이 2천953억원을 받을 길이 막막해져 연쇄적으로 많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에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웅진그룹의 법정관리로 대략 2조5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채권단은 웅진 측이 계획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품고 있다.
웅진홀딩스는 지난달 25일까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논의하다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통상 경영이 어려워지면 만기연장이나 추가 자금지원을 요청하는데, 웅진은 이런 요구 없이 곧바로 법원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10월 초에 웅진코웨이 매각자금 1조2천억원이 들어올 예정이어서, 이 자금을 재무개선을 위해 어떻게 쓸까를 고민했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웅진 측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웅진그룹의 기업회생 신청이 윤석금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꼼수로 계획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회장이 관리인이 되면 보통 홀딩스의 모든 계열사까지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윤 회장이 주도권을 가지고 법정관리 산하에 있지만 본인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웅진그룹 자회사들의 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 팔릴만한 회사들은 외부로 매각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달 초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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