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대한항공이 이달부터 미주노선을 제외한 국제선 일반석 이용객이 무료로 부칠 수 있는 수하물 기준이 가방 1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국제 항공업계 추세에 따라 모든 국제선 노선 수하물 규정을 개수당 요금을 매기는 '개수제(Piece System)'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5월 말부터 4개월간 무게제와 개수제를 병행하다 이달부터 개수제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국제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앞으로 짐이나 가방 수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게 된다.
개수제 전환에 따라 미주노선을 제외한 국제선 승객은 가방 개수에 상관없이 총 20kg 이하의 수하물을 비행기에 무료로 실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23kg 수하물 1개만 가능해진다.
비즈니스석(프레스티지석)은 기존 30kg 이하에서 32kg 이하 2개로, 일등석은 40kg 이하에서 32kg 이하 3개로 각각 변경된다. 단 미주노선 일반석은 기존대로 최대 23kg짜리 수하물 2개까지 무료로 실을 수 있다.
한편, 아시아나 항공 측은 수하물 '무게제'를 당분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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