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신세계가 3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계열사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신장이 -7.2%로 급격히 둔화 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판매수수료를 과소책정하는 방법으로 신세계SVN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형마트 이마트와 SSM 이마트 에브리데이, 신세계백화점이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피자 델리 매장을 입점시키고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총 62억1천700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이 적발됐다.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데이앤데이' 브랜드 판매수수료율을 지난해 3월부터 23%에서 20.5%로 낮춰 33억원가량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신세계SVN 당기순이익(36억원)의 93%에 달하는 규모다.
또 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은 2010년 7월부터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한 '에브리데이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23%에서 10%로 낮춰 2억7천만원을 지원했다.
신세계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 매장에 입점한 신세계SVN '슈퍼프라임 피자' 판매수수료율을 1%로 낮게 책정, 13억원가량을 지원했다. 경쟁 대형할인점에서 판매되는 피자 판매수수료율은 5∼10%에 달한다.
2009년 3월부터는 백화점에 입점한 '베키아에누보' 브랜드의 판매수수료율을 15%로 낮게 책정해 조선호텔과 신세계SVN이 13억원가량 혜택을 봤다. 유사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은 25.4%에 이른다.
부당지원과 관련된 거래 규모는 총 1천847억원에 달한다.
특히 공정위에 입수된 증거 자료를 보면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 (정 부회장님)'이라는 기록 등 정용진 부회장이 여동생 정유경씨가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 결정에 직접 관여해 온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신세계 23억4천200만원, 이마트 16억9천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천700만원 등 시정명령 및 총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세계그룹은 "인정할 수 없다"며, 향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즉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의 판매수수료율 과소책정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라며 "소속 그룹의 전국적인 유통망에 손쉽게 입점해 판매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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