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국내 편의점 업계 1위인 CU(옛 훼미리마트)가 순수 가맹점주에게 받는 수수료가 매출이익의 3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CU는 순수 가맹점의 경우 지난해 매월 매출이익의 35%를 본사에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경부가 파악한 수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한 것이다.
순수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매장을 임대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CU 외에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등도 35%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더웨이의 수수료율은 30%였고 GS25는 16∼35% 수준이었다. 씨스페이스는 매출이익의 15%를 수수료로 받아 6대 편의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점의 경우는 수수료 시스템이 업체별로 달랐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BBQ는 월매출의 3.5%를 상표사용료 등으로 받았고 광고비 중 50%를 가맹점주가 부담하게 했다.
또 월매출의 5% 이상을 판촉비로 내게 했고 실내장식 비용은 공사 견적에 따라 징수했다.
교촌치킨은 상표사용료를 원·부자재 대금에 포함시켰고, 광고비나 판촉비는 사례별로 따로 산정했다.
업체마다 표기 방식이 다르고 일부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 예비 가맹점주가 수수료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경쟁업체간 차이를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제과점의 경우, 파리바게뜨는 지난 2010년 판촉비와 카드수수료의 50%를 점주에게 부담시켰다. 또 제빵기사 등급에 따라 용역료를 매달 241만~296만원을 징수했다. 이외에 점검, 방역비, 청소비, 환경개선비용, 광고료 등은 따로 받았다.
뚜레쥬르는 광고료, 판촉료 절반을 점주에게 부과했고, 제조기사 용역비로 매달 180만~222만원을 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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