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편의점 가맹점주가 지정받아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일부 본사나 회장 명의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주(민주통합당) 의원이 10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세븐일레븐 직영ㆍ가맹점 4천422개 가운데 800개가 가맹점주가 아닌 회사 법인이 소매인으로 지정돼 있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 등 전ㆍ현직 회사 대표가 소매인으로 등록된 편의점도 91개에 달했다.
현행 담배사업법(16조) 및 시행규칙(제7조)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팔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법인은 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기존 담배판매권을 지정받고 영업하던 가맹점주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코리아세븐과 신규 가맹점주는 담배판매권을 새로 지정받아야 함에도 롯데그룹은 가맹점주의 폐업이나 계약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담배판매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인 명의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
또한 코리아세븐은 가맹점주와 맺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담배소매인 지정은 코리아세븐 명의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 담배판매권을 불법으로 갈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판매권을 지정받으려면 추첨을 거치고 기존 담배판매점과 50m 거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 등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불공정 약관을 강요하고, 대기업이 대표적인 소매품목인 담배판매권까지 강탈해 사업을 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프랜차이즈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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