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게임 안드로이드 앱 장터 '구글플레이'에 가장 많아
이들 게임들은 대부분 고스톱이나 포커 등 사행성 웹보드 게임류와 자살·살인 등을 묘사한 폭력성 게임, 그리고 성행위나 성폭력 등과 관련한 선정성 게임들이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10일 발표한 오픈마켓 게임물 사후관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등록 게임 가운데 사행성·폭력성·선정성 등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나 등급위의 시정 요청을 받은 것은 무려 398건에 달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같은 요청을 받은 게임이 5건이었고, LG유플러스의 오즈(OZ)스토어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스토어에서 각각 4건과 1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건수다.
또 삼성 앱스토어나 T스토어, 올레마켓 등에서는 시정요청을 받은 사례가 없었다.
오픈마켓이 자율적으로 판단한 등급이 부적절한 경우도 구글플레이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애플 앱스토어(9건)이나 삼성 앱스토어(7건), SK플래닛 T스토어(4건) 등의 3~8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등급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등록되는 게임이 워낙 많아 거의 매일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대개 출시 직후에 시정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임이 실제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영업 중인 앱스토어 가운데 게임물 등록이 가장 많은 곳도 구글플레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플레이에 올해 등록된 게임은 11만7748건으로 애플 앱스토어의 9만2640건보다 많았고, 삼성 앱스토어(1만7451건)나 T스토어(5686건), KT 올레마켓(1656건)에 비해서는 6~70배나 많았다.
또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합하면 21만388건으로, 올해 등록한 오픈마켓 게임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다.
한편, 등급위는 올해 등급분류 받은 전체 게임물 가운데 전체 이용가 게임이 60.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포인트 줄었으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은 27%로 지난해보다 15.4%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를 의식, 게임업체들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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