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신세계, 인천시 상대 가처분 신청 기각…롯데에게 가나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인천시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롯데에 매각키로 한 것과 관련해 신세계가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제21민사부(김진형 부장판사)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백화점 건물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9일 판결에서 "신세계 측이 가처분을 통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피보전권리)의 존재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세계는 지난 8일 가처분신청을 통해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화점 본 건물이 오는 2017년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2011년 새로 증축한 옆 건물 명품관은 오는 2031년까지 임차권이 보장되는데 본 건물의 2017년 이후 임차권을 계속 보장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한 회사 측의 설명은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5천300평) 및 주차타워(866대)의 증축 협의 때에 기존건물 투자액인 1천100억 보다 많은 1천450억원을 투자해 매장을 확장키로 한 것은 본건물(2017년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증축건물(2031년까지)의 연장선상이라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5년 뒤 건물을 다시 임차할 권리를 내세워 건물을 처분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백화점 부지 매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는 인천시가 최근 롯데쇼핑과 맺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개발계약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측은 "본사가 백화점 부지와 그 건물에 대한 매입의사가 있는데도 인천시가 다른 업체와 매각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회사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하고, 임차권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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