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이 지난 17일 소비자리포트를 내며 기술표준원이 한국P&G에 보낸 문서에 '다우니가 안전하다는 문구를 쓴 적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과 관련, 한국P&G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더 이상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P&G에 따르면 회사 측은 소시모로 부터 지난 6월 방부제 성분 관련 자료 요청 협조 공문을 받았고, 7월 '글루타알데히드'를 방부제로 사용하고 있음을 회신을 통해 밝혔으며 '인체누적 첩포시험 자료' 등을 소비모에 공유했다.
그러나 소시모는 자체적인 분석을 통해 글루타알데히드의 함유 여부를 밝혀낸 것처럼 지난 9일 '유독물(97-1-5)인 글루타알데히드 98mg/kg 검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회사 측은 "매우 다양한 방부제가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자료에서는 한국P&G가 사용하고 있음을 먼저 밝힌 글루타알데히드에만 초점을 맞추어 발표했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표준원의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글루타알데히드는 25%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만 유독물(97-1-5)로 지정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소시모는 '유독물(97-1-5) 검출'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다우니에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글루타알데히드'는 한국, 유럽, OECD에서도 화장품에 0.1%까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소시모가 배포한 '다우니에 사용된 글루타알데히드 물질은 섬뮤유연제의 KC자율안전확인 유기성 유해물질 기준 마련 당시 국내에서 사용되던 물질이 아니라 현행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표현한 것이며, 다우니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리포트 내용에 대해, 회사 측은 "지난 12일 기술표준원이 질의회신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확인이며,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자의 이해"라며 소비자들의 불안과 혼돈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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