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신동빈 회장, 골목상권 침해가 경제회복 방법?

김동렬 기자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겸 담배소매인)이 미국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C) 위원과의 미팅을 이유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불참했다.

이에 앞서 그는 지난달 27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자마자 다음날 항공권을 발행해 출장을 나갔고, 지난 11일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을 통보했었다.

이번 국감은 시대적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국회의원과 정부, 대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다. 골목상권 침해나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도 있었다.

하지만 신동빈 회장은 국회의 재출석 요구까지도 무시한 채 종합감사마저 불참한 것이다. 국회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무기력함은 물론 분노가 치밀 수 밖에 없다.

특히 골목상권 침해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을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뭐 이런 놈이 다있냐'는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 회장은 국감에 출석할 경우 해명해야 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그 중 하나로 공정위 국감 전날 드러난 담배소매업 논란이 있다. 대기업이 대표적인 소매품목인 담배판매권까지 강탈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국감 자료를 보면 롯데그룹 계열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가맹점주가 지정받아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일부 본사나 신동빈 회장 명의로 받았다.

현행 담배사업법 16조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팔 수 있는데, 가맹점 계약을 맺은 법인은 소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다. 또 판매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아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이 끝나기 전에 청문회를 열고, 이 마저도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신동빈 회장에게 미국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위원과의 미팅이 그리 중요한 것이었을까.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채 경제를 논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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