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심의 제품 스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의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등 봉지라면과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 등 컵라면 총 6개 제품 스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MBC는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 결과 국수나 우동의 국물맛을 내는 '가쓰오부시'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됐고 문제 제품 중 일부가 농심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식약청이 농심의 라면 제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한 결과 농심 6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농심 6개 제품 라면스프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은 스프 킬로그램당 얼큰한 너구리 2.0μg(마이크로그램), 순한 너구리 4.7μg 등이며, 식용유나 분유의 기준치보다 많은 1kg당 2.0~4.7ppb 수준이었다. 특히 수출용 너구리 제품에는 35.9ppb까지 검출됐다.
식약청은 당시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라면 스프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정부가 식품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 벤조피렌이 검출과 관련해 "식용유의 경우 킬로그램당 2μg, 어류 2μg, 분유 1μg 미만 등 벤조피렌 검출량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지만, 라면스프에는 기준 자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농심 또한 시장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스프에서 미량의 벤조피렌이 검출되는 것을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식약청의 통보를 받은 뒤 농심은 생산공정을 2개월간 멈추고 조미료 납품업체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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