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심 일부 우동류 라면 제품 스프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농심의 너구리 봉지 라면과 컵라면 새우탕 큰사발면 등 6개 제품의 스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 조사 당시 검출된 벤조피렌의 양은 수프 1kg당 얼큰한 너구리 2.0마이크로그램, 순한 너구리 4.7마이크로그램 등이다.
지난 6월 한 수산물 식품가공업체에서 만든 '훈제건조가다랑어(가쓰오부시)' 분말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 10ppb(1천분의 1ppm)를 초과한 10.6~55.6ppb가 검출돼 식약청에 적발됐다. 이 가쓰오부시는 라면스프 제조업체를 통해 일부가 농심에 납품됐다.
벤조피렌은 350~400℃의 고온에서 훈연·가열공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완전 연소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의 일종. 통상 원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관리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다.
또 식약청은 식용유 같은 기름제품에 1kg당 2마이크로그램, 어류 2마이크로그램, 분유 1마이크로그램을 넘지 못하도록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나 스프류에 대한 유해 기준은 따로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
농심은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하지 않았고 식약청 또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농심 측은 "지난 6월 문제 제기로 인해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결과 완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제품이 안전하다고 판단해 판매를 계속 하고 있었다"며 "행정적인 처분이 없어서 회수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지난 23일 "㈜대왕으로부터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원료를 공급받은 ㈜농심, 태경농산 등이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으로, 조리육류의 벤조피렌 노출량보다 1만6천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지난 6월 검사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된 가쓰오부시 및 훈연건조고등어 제품을 제조·판매한 ㈜대왕과 이 사실을 알고도 스프의 원료로 사용한 태경농산㈜ 대구공장을 행정처분하고 관계자를 검찰에 각각 구속 송치했다. ㈜대왕에서 제조·판매한 가쓰오부시 제품 벤조피렌 검출량은 10.6~55.6ppb였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