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농심 라면 6개 제품 스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식약청의 "안전하다"는 발표가 전해졌으나, 식약청은 문제의 제품에 대해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측에선 아직 공식통보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에 따르면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쓰오부시를 사용해 라면 수프를 만든 농심 6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회수 범위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식약청은 극미량이라 먹어도 안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2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검사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10ppb이하인 훈제건조어육 기준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지난 24일 밝혔었다.
또 조리육류를 예로 들어, 해당 제품의 벤조피렌 노출량은 이보다 1만6천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농심도 식약청의 이같은 조사결과를 들어 '농심 우동류 제품은 안전합니다'는 해명자료로 해당 제품(스프, 면 포함)을 식약청 지정 공인시험분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소'에 분석 의뢰한 결과 벤조피렌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6개 제품은 '얼큰한너구리', '순한너구리', '생생우동 용기면', '너구리큰사발', '너구리컵', '새우탕큰사발'이다.
회사 측은 "농심의 모든 라면 제품은 현재 세계 8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고 벤조피렌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가 한건도 제기된 바가 없었으며, 거론된 수치는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며 "지난 6월 문제된 원료로 만든 스프는 당시 전량 반품, 폐기했으며 공급업체를 즉시 교체했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들의 철수 문제와 관련해 대형마트들은 "해당 제품들은 이미 다 소진된 상황"이라며 철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 중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아직 식약청에서 공식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다"며 "식약청의 별도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오늘 중 구체적인 회수 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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