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검찰이 CP(기업어음) 사기발행 혐의로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대로 된 피해구제의 첫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그간 CP 피해기간을 축소하고 그에 따른 규모도 242억원으로 봐왔다가, 이제서야 기존의 태도를 버리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파악한 LIG의 혐의는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재무상태가 나빠져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작년 3월 법정관리 신청 전까지 총 1894억 원 상당의 CP를 사기발행했고, 피해자도 757명이라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CP 피해자들이 작년 LIG 측을 검찰에 고발한 이래 꾸준히 해왔던 주장이다.
검찰은 구자원 회장이 그룹 총수지만 최대주주가 아니며 고령인 점, 최대주주인 장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을 고려해 일단 영장 청구대상에서 제외했다. 구 회장의 차남인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도 같은 취지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구 부회장 일가가 2006년 LIG건설을 인수하면서 담보로 잡힌 주식을 법정관리 이전에 되찾아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에 따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사기성 CP를 발행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어, 이들의 사법처리 가능성도 남아있다.
LIG건설의 CP 사기발행 피해자들은 단지 건실한 LIG그룹을 믿고 금융기관에서 CP를 구입했다가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법정관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LIG건설 측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한 242억원의 기업어음은 모두 변제했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LIG그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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