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수첩] 화인코리아 날로 먹으려 한 사조그룹, 철저히 조사해야

박성민 기자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사조는 화인코리아를 날 것으로 먹으려고 방해하고 있다. 전남도에서도 화인코리아를 회생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정말로 간절히 요청하고 나서고 있음에도 사조그룹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의 발언 내용이다. 전남 지역 유망 중소기업인 화인코리아. 그러나 부도가 나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회생을 방해하려는 곳이 있다. 이 곳은 사조그룹이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11일과 23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을 채택했으나 주 회장은 두 차례 모두 불출석했다. 11일에는 최세환 전략기획실장을 대리 참석시키겠다며 보이지 않았고, 23일에는 "다른 증인을 채택해달라"는 내용의 사유서를 보내왔다. 이에 따라 불출석한 다른 증인들과 함께 청문회가 추진될 예정이다.

닭·오리 가공업체 화인코리아는 지난 2009년 조류인플루엔자와 금융위기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후 회생절차와 함께 파산절차를 진행중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94억에 이어 지난해도 4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전남도에서도 회생시키려 돕고 있는 기업이다.

이 회사는 사조그룹의 공격적 M&A에 시달려왔다. 이에 지난 8월 사조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화인코리아의 주장은 사조의 채권매입행위가 불법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사조그룹은 휴면법인인 애드원플러스를 내세워 채권을 집중 매입, 화인코리아가 채권을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절차(화의 개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화인코리아 회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국감 증인으로 나섰던 최선 화인코리아 사장은 담보, 무담보 채권을 당장 전액 상환할 능력이 있지만 사조그룹이 사조인티그레이션, 사조바이오피드 등 동종업종 계열사 지원을 위해 의도적으로 회생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조오양은 지난 2011년 1월 5일 유령회사인 애드원플러스에 50억6천만원을 대여해 화인코리아 몰래 우리에프엔아이 채권 63억원을 매입했다. 또한 사조오양은 애드원플러스에 135억8천만원을 대여하고, 같은해 7월 21일 농협의 담보채권을 인수했다.

그 외에도 사조그룹의 계열사인 사조바이오피드는 동양종합금융으로부터, 사조인티그래이션은 주식회사 대화사료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사조대림은 광주은행과 농협으로부터 화인코리아에 대한 채권을 각각 인수했다.

이렇게 인수한 채권이 화인코리아의 회생결정을 방해하기 위한 매입한 것이다.

처음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에 접근할 때는 회생인가 동의의향서에 날인까지 할 정도로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그룹은 지난 2010년 12월에 계열사를 통해 먼저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취해왔고 최 사장은 2011년 1월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을 직접만나 확답까지 들었지만, 사조그룹은 몰래 채권을 사들였고 회생절차에 동의해주지 않았다.

공정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화인코리아가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공정위는 애드원플러스가 동종업계가 아니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하고 있고, 공정위가 애드원플러스의 주요 주주 조사를 간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1월 25일 공정위는 '사조그룹의 계열사간 부당내부지원, 불법 대출, 불법자금 조성 등에 대한 의혹 조사 요청'에 대한 회신에서 "사조그룹의 축산업과 관련된 화인코리아 채권매입에 전액 사용되었으며, 애드원플러스는 사실상 휴면법인으로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명시적으로 적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화인코리아는 2011년도 사조오양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사조오양은 애드원플러스에 185억8천만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공정위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50억원으로 확인되었다'고 되어 있어 금액이 줄어있다고 말한다.

화인코리아 측은 애드원플러스는 2008년까지 매출이 없었고, 2010년에는 매출이 없음에도 공정위가 화인코리아에 보낸 문서에는 "2010년 "매출이 100만원이 있었다"며 사조그룹의 부당내부 지원행위를 '무혐의 '처리한 공정위의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화인코리아는 '전년도 매출액 100만원이 있는 업종을 그 관련시장으로 본다'는 규정 때문에 마치 경비 및 청소용역업에서 매출이 100만원 있어서 축산업을 하는 화인코리아와는 업종이 다르니 경쟁을 저해하는 일이 없어 부당내부지원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없는 매출을 만든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에드원플러스가 언제든 용역업의 재개가 가능해 화인코리아의 업종과는 다르다는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9월 1일 애드원플러스가 상법 397조 위반 논란이 일자 사조 고위 임원은  "애드원플러스가 하던 사업은 사조시스템즈로 과거에 이관되어 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실제 이 업종에서는 전혀 매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회사 측은 밝히고 있다.

또 애드원플러스의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는 공정위가 주장하는 용역경비업에 앞서 '사업중개업', '사업 및 경영 상담업'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가 애드원플러스의 주주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해, 주주가 사조인티그레이션과 주진우 회장의 차남인 주제홍 씨 등인데 주제홍씨는 사조오양의 실제적인 1대 주주로서 대주주로 있는 사조바이오피드 또한 화인코리아와 같은 사료업·축산업이라 헐값에 인수하게 되면, 즉시 화인코리아의 매출 약 1천억원, 사료 구매 및 판매액 약 5백억원 총 1천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셈이 되어 애드원플러스가 매입한 채권으로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는 부당내부지원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심히 부당하게 괴롭히는 부당 행위에도 해당된다고 화인코리아 측은 말했다.

강 의원의 주장과 같이 공정위가 형식논리만 따져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인데, 사조그룹의 의도대로 유령회사를 동원해 화인코리아를 인수하게 된다면 재벌기업이 욕심나는 회사가 있으면 유령회사를 만들어 모기업에서 돈을 빌려주고 채권을 매입한 뒤 파산시켜 헐값에 빼앗아도 된다고 홍보하는 것과 같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또한 화인코리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주요 주주 조사를 간과한, 중요한 핵심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며, 특히 대기업 봐 주기식 조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야 할 것이다.

사안을 꼼꼼이 조사하겠다는 위원장의 말의 응답을 화인코리아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사조그룹의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처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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