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민영화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번 상임위 의결은 다음달 초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로써 정부가 추진중인 면세점 민영화는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국가가 면세상품에 대한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면세사업은 특혜성 사업으로 관련 수익의 일부는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면세사업은 공익성 결여, 국산품 차별 등으로 문제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면세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의 수익의 일정 부분을 관광진흥개발 기금 등 공적 기관이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수익 전액을 관광진흥 목적에 투자하는 관광공사 면세점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면세사업의 일정 부분을 공공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의 독과점 및 특혜에 대한 시비를 방지하고 면세사업의 공익실현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의 존치 및 지속 운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힌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만료가 내년 2월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맞춰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관광공사는 인천공항 내에 2천500㎡ 규모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매출은 지난해 기준 약 1천900억원으로 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90%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점유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관광공사의 사업권이 내년 2월 만료됨에 따라 조만간 입찰 공고를 내고, 관광공사가 운영해 온 면세점을 민간업체에게 넘길 예정이다.
관광공사 측도 정부의 면세점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최근 면세점들은 중소기업 제품보다는 해외 명품이나 대기업 제품 위주로 취급하고 있다. 운영권이 모두 민간 기업에 돌아가면 이러한 추세가 강해질 우려가 있다"며 "인천공항공사 측에 관광공사가 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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