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서울지하철 역사 내 화장품 매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장품 브랜스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와 서울지하철 지하상가 입점 특혜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메트로가 부대수입을 위한 사업자 공모와 계약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업체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특혜를 준 것으로 부당계약을 한 것이란 지적이다.
13일 서영진 서울시의회 의원에 의하면 서울메트로가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로 에이블씨엔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이블씨엔씨의 요구에 따라 독점권을 주는 특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8년 6월 24일 인터넷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진행한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서 최종 낙찰받았다. 이후 서울메트로는 같은해 6월 서울메트로 59개역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할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를 선정했다.
당초 공모지침서에는 '동일역 동일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에이블씨엔씨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동일역 동일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특혜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미샤는 5년 간 화장품 매장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당시 추가된 특약에는 제23조 2항과 관련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입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공고시 동일 역 구내 동종 업종의 타 브랜드 입점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메트로가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지한 공모지침서 관련 조항 제23조 2항 '연고권의 배제 조항'에는 동일역사에 동일업종의 영업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독점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는 서울메트로와 에이블씨엔씨 양사가 실제 계약을 작성하기 열흘 전, 에이블씨엔씨는 낙찰자로 선정된 지난 2008년 6월 24일에 일반 투자자 및 기관투자자 등에게 '서울메트로 60개 역사에 대한 독점적 사업자로 선정' 되었다고 공시한 것은 서울메트로와 사전에 공모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란 부분이다. 사전 교감이 있었단 증거라는 것이며 사전 담합 없이는 '독점 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인 것.
이에 대해선 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는 업체 측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임의로 공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입장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열흘 뒤인 7월 4일에 서영필 미샤 대표는 서울메트로 측에 독점권을 요청했고 이에 서울메트로 오 과장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대표는 독점권 허용이 어떻게 담합일 수 있느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서 대표는 통신사와 편의점과 같은 업종은 동일 역내에 독점이 인정되고 있었고, 이에 서울메트로 측에 동일 업종이 역내에 입점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낙찰 받은 미샤에게 큰 위험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강하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메트로 측이 이를 들어주게 된 것이라는 것.
서 대표에 말에 의하면 미샤의 낙찰 이후 서울메트로에서 100여개의 매장을 수의계약(계약금 180억)을 통해 계약을 했고, 이 수의계약이 감사원에 발각이 돼 무효화하라는 결정이 났다. 그러나 앞서 미샤는 60여개 매장을 온비드로 전자 입찰을 통해 360억원의 계약금으로 낙찰을 받았다.
이를 두고 서 대표는 "수의계약을 한 업체와 온비드로 전자입찰한 미샤와 누가 공정하냐"라며 "미샤가 뒤에서 방해 공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면 검찰에 고발을 하면 되지 왜 말만 하고 있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발각 뒤 미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내년 계약 만료를 생각하고 미샤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당시 수의계약을 한 업체는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현재 서울메트로와 소송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블씨엔씨 또한 "정상적인 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은 것이며 전혀 문제가 없다. 특혜나 불법적인 사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서울메트로 오 과장이 사장의 직인을 도용해 독점권 부여 조항을 삽입해 계약서 체결했다는 점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오 과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360억원이라는 거액의 계약서를 사장 직인까지 도용해 허위로 작성했다. 그러나 미샤 특혜 의혹에도 불구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닌 오히려 차장으로 승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계약서에 '타사 화장품 입점 배제' 특약조항 삽입은 담당직원이 임의로 행한 것"이라고 말하며 의혹과 관련해 당시 업무를 맡았던 팀과 오 과장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책임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계약이 만료되는 2013년 7월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라며 "부적절한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메트로는 해당 직원을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독점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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