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가 서울메트로와의 담합의혹에 대해 "담합한 적 없다"며 14일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허성민 에이블씨엔씨 마케팅기획팀 팀장은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이 주장한 미샤와 서울메트로와의 매장 담합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허위 사실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음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은 서울메트로가 역사 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화장품 브랜드숍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에게 독점권을 주는 특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에이블씨엔씨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8년 전자 공매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 매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장 입찰을 진행했고 60개의 매장 운영권을 낙찰 받았다"고 말했다.
화장품 매장 운영 독점권 역시 미샤에만 제공된 특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독점 운영권과 관련해 회사 측은 "2008년 서울메트로와 계약 당시 직전 사업자 공모였던 '네트워크형 이동통신매장 사업자 공모'가 독점 운영권을 보장받으면서 에이블씨엔씨가 낙찰 받은 운영권이 독점 운영권으로 간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의혹은 이 '독점권 허용'문제에서 촉발됐다.
지난 2008년 6월 서울메트로가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사업자 선정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지한 공모지침서의 '연고권의 배제 조항'과는 다르게 특약조항을 삽입해 동일역 동일업종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명시했다는 서 의원의 주장으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서 의원은 "독점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에이블씨엔씨 측은 계약 체결시 본 계약서 상에는 '네트워크형 화장품 전문매장 입찰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공고시 동일 역구내 동종업종의 타 브랜드 입점을 제한한다'는 문항으로 명기돼 있다고 말하며 허위사실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